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년 하반기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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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9.18 15:39 1,229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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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[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3-77]

 

2023년 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사업 공고

 

 

202397

한국예술인복지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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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 

사업개요

창작준비금 지원(1300만원, 격년 지원)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

 

신청기간: 202398() 10:00 ~ 921() 17:00

* 마감기한 이후 제출불가,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

공고

온라인 신청

우편 신청

시작

마감

소인분 유효 기간

97()

98() 10:00

921() 17:00

98() ~915()

 

신청방법: 창작준비금시스템(www.kawfartist.net)온라인 신청

신청 시 동의사항(개인정보, 부정수급·오지급, 필수사항, 초상권)필수 확인

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(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, 동의서 제출 필수)

* 주소: (03088)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-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층 예술활동지원팀

* 해당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가능하며 보조금 교부를 위한 통장사본은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

신청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신청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지연 및 문의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

선택 제출서류: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

우편 신청 시: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, 동의서(개인정보, 부정수급·오지급, 필수사항, 초상권) 4

·어촌 지역 거주자: 주민등록등본 1

* 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, 세대주의 생년월일 외에 모든 가구원의 개인정보 미포함(문서 진위여부확인을 위함)

*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문서 확인번호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가 확인된 서류만 인정

2

 

참여자격

참여 대상

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

- 예술인 복지법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(공고일 기준 유효자)

*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(외국인·재외국민 참여 불가)

- 소득인정액*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%* 이내예술인

* (소득인정액)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·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

* (기준 중위소득 120%)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,493,470

 참여 제한 대상

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

-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,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,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,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
-19세 미만 예술인(공고일 기준)

-2022년 및 2023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

-2022년 및 2023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

-2023예술인파견지원-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

-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(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)

-예술인파견지원-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(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)

성희롱·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(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)

 유의사항

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

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필히 확인 후 사업 신청

창작준비금사업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(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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